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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음원 사재기’ 명시? BTS, 7년만 다시 불거진 의혹

빅히트뮤직이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마케팅’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등으로 명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스포츠경향은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A씨의 사건 판결문과 증거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에 동원된 A씨가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내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빅히트뮤직이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빅히트뮤직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재판부가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 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했다”며, 소속사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빅히트뮤직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방탄소년단의 사재기 의혹, 사이비 연관설 등에 대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https://m.entertain.naver.com/ranking/article/009/000529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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