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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0.01% '초하이클라스'라던 해운대 그녀의 정체

 3억원 이상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부산 해운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재력가 행세를 한 여성이 사기죄로 15년형을 구형 받았다. 그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150억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구형받은 강모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강씨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며 150억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50대 여성인 제보자 A씨는 강씨와 15년 전 수영을 배우다가 친해져 함께 해외 여행도 가고 지인들과 정기적인 모임까지 가지는 사이가 됐다.


A씨는 "강씨는 쇼핑하는 것만 봐도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며 "친정 어머니가 대구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부자고 본인은 외동딸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강씨는 A씨에게 '너도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강씨가 '완전 찐부자들만 넣는 그런 게 있다, 내 주위의 사람들 같이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끼워줄게 너도 해볼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본인의 어머니가 ○○에셋 회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대한민국 VVIP들만 투자 가능한 상품에 너희들도 끼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투자하면 14% 이자를 주는데 700억원이 모이면 이자는 17%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A씨가 반신반의하면서 10억원을 투자했더니 실제로 3년 간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왔다고 한다.


A씨는 강씨가 금융투자회사 회장과 강씨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강씨가 들고 다닌 가방은 '에르메스 히말라야 버○백'으로 온라인 경매에서 최고가 3억6000만원에 거래됐던 가방이었다고 전했다.



강씨가 갖고 다니던 3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핸드백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강씨는 실제로 백화점에서 7년 동안 매출 1위 고객이었고, 최상위 고객 999명에게만 발급되는 VVIP카드를 3장이나 소지하고, 명품 브랜드 매장에 전속 직원까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강씨는 2020년 A씨에게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A씨는 적금까지 깨 총 57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집값이 내리자 A씨는 강씨에게 "집을 사야겠다"고 말했고, 이후 강씨는 잠적했다.


강씨는 이런 식으로 여러 명에게 15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알고 보니 강씨의 어머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회사 계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여성의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 등록금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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