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박지윤, 시부모 거주 아파트 처분한다..최동석 "동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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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10:49

뉴스 방송인
박지윤(46)과 최동석(47)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지윤이 최동석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증여하고 처분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박지윤이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된 상태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석
측은 스타뉴스에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 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며
"재판부도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한쪽이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해당 아파트가
박지윤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동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적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박지윤이 증여 이후 회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최동석 부모는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퇴거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세입자 신분이 되어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원본 이미지 보기최동석(왼쪽)과 박지윤 /사진=임성균박지윤 "자녀 양육비 혼자 부담" vs 최동석 "지급했지만 거절당해"박지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