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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박지윤, 시부모 거주 아파트 처분한다..최동석 "동의 없었다"

작성 국가: 0 511 2025.02.11 10:49

뉴스 방송인 박지윤(46)과 최동석(47)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지윤이 최동석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배우자의 동의 없이 증여하고 처분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다.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박지윤이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설정된 가압류는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같은 해 11월 집행이 취소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 소유권은 제이스컴퍼니로 이전된 상태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일방적인 결정에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석 측은 스타뉴스에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박지윤이) 오래 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며 "재판부도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한쪽이 임의로 증여하거나 처분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해당 아파트가 박지윤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동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적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박지윤이 증여 이후 회사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최동석 부모는 새로운 소유주에 의해 퇴거해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거나 세입자 신분이 되어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원본 이미지 보기최동석(왼쪽)과 박지윤 /사진=임성균
박지윤 "자녀 양육비 혼자 부담" vs 최동석 "지급했지만 거절당해"
박지윤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윤은 현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친권은 최동석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 법률대리인 에스엘파트너스 측은 스타뉴스에 "재산분할을 포함해 이혼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해 납부해왔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 일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지윤 측은 또한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상대방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이 어려웠고,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D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 및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되어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동석 측은 박지윤에게 몇 차례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최동석 측은 "벌어들인 수입을 (박지윤에게) 애들 학비와 생활비로 주니까 '네 돈 안 받겠다'면서 송금하면 다시 반송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무능력하고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격해서 그때부터 금전이 오가는 일이 없었다. 양육비는 어차피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당사자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외국, 미국의 상당수 주는 혼인 중 재산은 'Community Property', 즉 공동재산으로 간주돼서 특히 집 같은 재산은 거래 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 명의자가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이혼 소송 중에는 공동 재산의 처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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